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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0772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20. 6. 22.까지는 연 6%의, 2020. 6.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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