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0772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20. 6. 22.까지는 연 6%의, 2020. 6.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20. 6. 22.까지는 연 6%의, 2020. 6.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