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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99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30.부터 2010. 3.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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