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의 마,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원고는 위 매각허가결정 직후 F 변호사에게 계약금 2억 6,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보전처분, 회생절차개시, 회생계획인가, 근저당 및 압류의 등기(이하 ‘근저당 등’이라 한다)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F 변호사에게 그 지급을 거절하도록 하였고 이에 F 변호사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에게 회생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므로 계약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통보해 오다가, 2013. 3. 25. 피고가 2013. 3. 28.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3. 3.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매각허가결정 이후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먼저 근저당 등을 말소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2013. 3. 28.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회생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원고에게 계약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이행을 지체하거나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이를 불이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