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12:20 경 대구 북구 B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곳 정류장에 성명 불상의 여성 2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한 후 오토바이에 앉은 상태에서 위 여성 2명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쥐고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공연 음란 피 혐의자 임의 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대상,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