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9:0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그대로 드러낸 채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공원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모습을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의 자 음경 노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알콜 중독 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