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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5노2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0. 2. 8.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010. 2. 24. 뉴질랜드로 출국할 당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뉴질랜드로 출국하기 전 수사기관에 국내 거주지를 신고하고, 출국 후에도 가족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소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뉴질랜드에 입국한 직후 뉴질랜드 영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신청을 하고 대한민국 경찰청에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요청도 하였으며, 이후 뉴질랜드에서 피고인의 이름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뉴질랜드에 체류한 2010. 2. 24.부터 2014. 9. 13.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1. 기초 사실

가.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에 대하여는 각 7년, 판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하여는 각 5년의 공소시효가 각각 적용되는데, 이 사건 공소가 판시 각 범행일로부터 위 각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9. 2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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