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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5 2019노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7여 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서 고소를 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형사고소를 저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태를 파악하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외에 체류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6 내지 7면에 기재한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7. 1. 3.경부터 2017. 6. 23.경까지 국외(사우디아라비아)에 체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달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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