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2721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1, 을1,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29. 피고들에게 4,000만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들은 2011. 5. 23. 원금 1,000만원과 차용금에 대한 이자조로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변제하면서, 원고와 나머지 원금 3,000만원에 대하여는 피고 B이 2011. 12. 30.까지 원고에게 변제기 하기로 하되, 피고 C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1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