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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30 2015가단99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5. 6. 13. 4,000만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07. 6. 14., 이자 약정은 없이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날 이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청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5년 제1517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 5. 15. 40만원을 변제한 것 외에 달리 원금을 변제한 것이 없고, 2007. 7. 16.부터 2013. 2. 3.까지 이자로 1,080만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13.까지 발생한 이자 중 피고가 기지급한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에 관한 청구는 하지 아니하고, 위 잔존 원금 3,960만원(4,000만원 - 4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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