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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1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2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3.부터 2015. 10. 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2009. 4. 중순경 피고들 및 D는 서울 서초구 E빌딩 리빙관 1408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태권도대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막연히 투자를 받아 학교를 건립하겠다는 구상만 있었을 뿐 대학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없던 상태여서 원고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태권도대학교를 설립하여 교수로 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2010. 3.경까지 충북 진천군에 있는 G농원 10만평 부지에 단과대학 5개, 교수 40~50명 규모로 H대학을 설립하여 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인데 3~4억원을 투자하면 교수로 임용한 후 단과대학장까지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9. 7. 14. 피고 C가 3,000만원, 2009. 8. 5.경부터 2011. 5. 13.경까지 피고 B이 6,720만원을 교부(계좌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위 범행에 대하여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 2. 6.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기라는 공동불법행위를 통하여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금원의 합산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원 최종 교부일인 2011.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10. 5.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자신이 수령한 3,000만원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하지만, 나머지 6,720만원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 B이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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