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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90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군산시 C아파트 201호 1720호를 2013. 1. 14.부터 2년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월 차임 없음)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기간은 2015. 1. 14. 종료하였다.

원고는 2015. 1. 26. 위 1720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주택임차권을 등기한 다음 퇴거하였다.

[인정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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