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위치한 ㈜C 대표로, ㈜C 명의로 D 포터, E K7, F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인 G(주)와 위 차량 3대를 담보로 제공하는 할부약정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5. 12.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위치한 I회사 J대리점에서 D 포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15,4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매월 294,15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해 7,7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계약에 따른 할부대금을 25회만 입금한 후 10,182,848원을 납입치 않아, 피해 회사로부터 반환요구 내용증명을 2019. 4. 10.경 받았음에도, 위 D 포터 차량을 인도불능 상태로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경 ‘가’항의 장소에서 E K7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부터 33,7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매월 643,7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해 16,8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계약에 따른 할부대금을 23회만 입금한 후 23,341,059원을 납입치 않아, 피해 회사로부터 반환요구 내용증명을 2019. 4. 10.경 받았음에도, 위 E k7 차량을 인도불능 상태로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가’항의 장소에서 F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매월 559,29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해 3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계약에 따른 할부대금을 2회차만 입금한 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