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1 2020고단9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9.경 부천시 B에 있는 C조합 남부지점에서, 성명불상자와의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D 유한책임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를 개설하고 그때부터 2018. 9. 말경까지 사이 부천시 심곡본동 일대에서 위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유)
1. 거래신청서 등 계좌개설시 작성서류, 사업자등록증(D 유한책임회사), 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