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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13134 판결
[손해배상(지)][공1993.5.1.(943),1142]
판시사항

‘상가록’, ‘상가록 상가록’ 또는 ‘상가록’ 등의 상표가 등록상표 ‘생활정보 상가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가록’, ‘상가록 상가록’ 또는 ‘상가록’이라는 상표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 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 ‘생활정보 상가로’의 효력은 위 각 상표에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가록’, ‘상가록 상가록’ 또는 ‘상가록’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발행한 상가안내책자에 상가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외에 색상과 사진이 들어가고 취급업종물품과 구매를 유인하는 광고까지 들어가 있는 점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상가안내책자의 주된 내용은 상가안내를 위한 상가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보는 수요자들이 ‘어느 상가를 이루는 상점들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록한 책자’라고 인식하리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사용한 위 각 상표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 (원심은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 를 적용하고 있으나 상표법 부칙 제2조 본문에 의하여 현행상표법이 적용된다)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생활정보 상가로’라고 등록된 원고의 상표권은 피고들이 사용한 위 각 상표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등록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있고 피고들이 사용한 위 각 상표가 원고의 위 등록상표와 그 칭호, 관념 및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상표법 제51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위 상표권의 효력은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위 각 상표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6.10.28. 선고 85후75 판결 ; 대법원 1989.12.12. 선고 89후1356 판결 등 참조)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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