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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6. 6.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판시사항

[1]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2]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 4. 27. 20:45경 전남 80가3976호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해동 소재 별치킨호프 앞길을 선창 방면에서 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반대방향 차로까지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공소외인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괴정도는 뒤 범퍼 부분이 약간 긁힌 흔적이 있는 정도이고, 수리비는 합계 425,000원으로 대부분 공임이며, 피해차량으로부터 비산물이 떨어진 것은 없었던 사실, 사고를 당한 피해차량은 즉각 피고인 차량을 따라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6. 6.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1항 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함으로써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하였는데, 당시 피해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2명의 여자가 더 탑승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경찰과 무선연락을 주고받으며 약 5km나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을 검거한 사실, 사고지점은 목포시 선창 부근으로 근처에 술집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고 사고시각에는 차량들의 흐름이 적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등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약 5km나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 제106조 , 제50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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