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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6485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04:00 경 친구인 B로부터 피해자 C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 받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5. 05:50 경 남양주시 D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0 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배포하겠다.

”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1,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22번)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 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만 19세),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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