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상가 3층 나열 12호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6.경 안산시 단원구 H 207호에 있는 ‘I’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J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오션파티’ 게임기 60대를 판매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위 게임물의 내용과 달리 등급을 받은 프로그램에는 존재하지 않는 실행파일을 보유하고 있고, 1회 게임 최대 당첨점수가 최대 20만점으로 변조된 게임기를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게임장의 게임기를 변조하여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K은 위 게임기를 J으로부터 인수하였고, 위 게임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기사들이 여러 번 게임장에 왔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게임기는 G의 본부장을 통하여 판매되었고, 게임기의 수리를 위하여 본부장 또는 게임딜러에게 연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게임기에 설치된 프로그램은 L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프로그램과 기계를 M에 넘겨주면 M에서 기계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공장에 기계를 넘겨주고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매장으로 보낸다고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