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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3 2014노4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피고인 B은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 위하여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받은 점, 피고인 A은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B이 수령하였던 금액인 21,876,7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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