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5노16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아들의 취업 청탁 명목 등으로 5,0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에 의한 사기죄(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고단543)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원심 판시 제1죄를 저지른 점(2013. 8. 28.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위 사기죄의 합의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일부를 반환하였고, 나머지 편취금액에 대하여 분할변제를 약속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죄는 2013. 9.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