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액수가 합계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집행유예 전과가 확정된 지 불과 1개월 만에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21.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서울사무소 1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로부터 익명투자조합계약의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 주식회사 E에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하고 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