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8.09.11 2018가단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1차전2681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1차전2681 물품대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