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4.23 2020가합500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9차1023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9차1023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