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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19.02.12 2018가단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4차전621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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