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ㄱ의...
이유
원고는 2017. 1.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19.부터 2019. 1. 18.까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찜질 체험방과 미용실 영업을 하기 위하여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각 벽돌 및 칸막이로 설치된 방을 설치한 다음, 현재까지 같은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9.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7. 9. 19.부터 2018. 4. 19.까지의 관리비 합계 1,278,2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7. 11. 20.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7. 11. 20.자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내 설치한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찜질방, 미용실, 탈의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이를 인도하고, 2017. 5. 1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관리비 1,278,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