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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7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11:55경 김해시 C 빌딩 702호 내에서 자신이 임대한 위 건물 401호의 임차인인 피해자 D(여, 55세)이 찾아와 위 건물이 타인에게 낙찰된 이유를 따지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4. 11:55경 김해시 C 빌딩 702호 내에서 자신이 임대한 위 건물 401호의 임차인인 피해자 D(여, 55세)이 찾아와 위 건물이 타인에게 낙찰된 이유를 따지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해를 입게 된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최초 경찰조사에서의 진술내용과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점{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오른쪽 어깨부위를 강하게 밀쳐 자신이 뒤로 밀리지 않으려고 힘을 주다가 뒤로 밀리면서 어깨가 책상에 부딪쳐 어깨에 통증이 있다. 당시 넘어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제38쪽),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는 ‘우측 무릎, 좌측 둔부 등에 대한 다발 타박상’이다(수사기록 제68쪽)}, ②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과 현장사진 수사기록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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