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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2 2014노178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G의 진술과 의무기록사본 및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가사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폭행 행위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오바실(장갑의 손목 부분을 미싱질 하는 장소)로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면서 팔목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팔을 세게 뿌리쳐서 피해자의 손이 작업대 모서리에 부딪혀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8면), 경찰 조사 시에도 ‘포장실에서 나와 오바실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와 피해자에게 계속 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가서 “말 좀 하자”고 하며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붙잡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확 뿌리쳐 피해자의 오른 손목이 작업대에 부딪혀 통증이 있다’(수사기록 19면)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 시에도 '포장실에서 나온 이후 오바실로 작업을 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계속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이야기를 하기에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몰드 기계 쪽으로 가서"작업실에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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