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1.07 2013가합58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F생 여성으로 피고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에서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다. 2) 피고 D는 피고 병원에서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E은 피고 병원에서 임상병리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 A의 내원경위 및 기왕력 1) 원고 A은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2012. 7. 24.경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 외래를 방문하였다가 인슐린 치료를 받기 위하여 2012. 7. 26.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원고 A은 1997년경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당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어 세침흡인세포검사를 받았으나, 이후 수년 동안 갑상선에 대한 추적관찰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 D는 원고 A에게 갑상선 기능검사와 갑상선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 갑상선 초음파검사 및 세침흡인세포검사의 시행 1)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2. 7. 30. 원고 A에게 갑상선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우측 갑상선에 약 0.553cm × 0.472cm 크기의 경계가 불명확한 저에코성 결절이 발견되었다. 2) 이에 피고 D는 같은 날 원고 A의 갑상선 결절에 대하여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실시하였고, 피고 E은 위 검사로 채취된 원고 A의 세포조직을 검사하였는데, 그 결과 갑상선 유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렸다.

3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검사 결과 및 갑상선 절제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수술 시기를 조율하기 위해 피고 병원의 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라.

갑상선 수술의 시행 원고 A은 2012. 8. 2. 갑상선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의 외과로 전과하여 2012. 8. 3. 갑상선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 원고의 우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