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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0659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E에 소재한 소외 회사의 건물 및 기계(공장)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가 2016. 8. 17.경 구매한 G(이하 '이 사건 청소기‘라 한다)를 제조한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청소기에 관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 및 손해의 발생 1) 2016. 12. 5. 06:35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소외 회사의 생산공장 2층 메탈룸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이 메탈룸을 청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소기의 전원을 켜자 청소기 본체에 연결되어 있던 흡입 호스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 청소기 본체에서 폭발이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생산공장 2층에 있던 소외 회사 소유의 기계들이 훼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계들이 훼손되어 합계 1,018,212,611원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7. 12. 28.경까지 소외 회사 등에 보험금으로 합계 898,024,981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1) 용인소방서 작성 화재현장조사서(2016. 12. 5. 조사) 이 사건 청소기 내부에서 탄화된 분진이 식별된 점, 위 메탈룸에서 알루미늄 반도체 부품을 가공하는 공정이 이루어지므로 알루미늄 분진이 발생할 조건이 형성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청소기 내부에 유입된 알루미늄 분진이 집진통 내부에서 부유하던 중 청소기 모터에서 발생한 스파크에 의해 착화 후 분진폭발한 화재로 추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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