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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고단1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 그 동안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가서 미지급한 금원을 갚으려고 하는데 우선 거래처에서 돈을 받으면 이를 바로 변제하겠다.

그런 데 자금 회전 상 우선 급한 다른 거래처에 자재 구매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돈을 빌려 달라. D의 자금으로 라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거래처 자재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오히려 E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쓸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10. 1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7,93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부 청구서, 차용금 증서

1. 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의 대표에 대한 종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일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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