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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134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3년,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각 원심 판시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사실】 『2015 고단 1563』 란 제 2 항 제 2~9 행의【 위조된 H의 신분증( 주소가 경기도 시흥시 I, 사진 변경, 발급 일이 2000. 1. 21., 발급기관이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로 위조된 주민등록증) 을 이용하여 위 H 명의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된 시흥시 장 명의의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 주 )J 접수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를【 위조된 H의 신분증( 주소가 경기도 시흥시 I, 사진 변경, 발급 일이 2000. 1. 21., 발급기관이 경기도 시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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