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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8597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2세) 과 2016. 1. ~8. 경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15. 16:12 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 D이 아버지인 피해자 E, 어머니인 피해자 F, 자매인 피해자 G, 피해자 H과 함께 살고 있는 서울 강서구 I 아파트 10* 동에 이르러, 1 층 공동 출입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1*** 호 현관문 앞까지 갔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집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F으로부터 누구냐

는 물음을 듣자 택배기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F이 현관문을 열고 피고 인임을 확인한 다음 깜짝 놀라 현관문을 닫고 보조 걸쇠를 걸자 위 현관문을 다시 연 다음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8. 16. 오후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사진, 동영상, 녹음한 음성 파일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지우고 싶으면 계양 역으로 나오고, 만약 나오지 않으면 위 사진, 동영상 등을 피해 자의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0 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소재 계양 역 부근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택시에 태워 인적이 드문 인천 계양구 J 부근으로 데려가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가면 때리겠다.

휴대전화를 내 놓아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시골길 안쪽 골목으로 데려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면 주먹으로 얼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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