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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6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1. 8.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E'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향기’ 게임기 50대, 지폐계수기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5,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2. 17.경부터 2013. 2. 21.경까지 제1항 기재 'E'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빠박이’ 게임기 40대, 지폐계수기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해파리,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 불용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5,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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