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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9 2018가단81086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4. 3. 38,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1. 10,000,000원을, 2014. 9. 12. 3,000,000원을, 2015. 2. 9. 5,000,000원을 각각 자신의 C은행 계좌에서 계좌번호 D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각 송금 시 송금내역을 “E사장” 또는 “E사장님”이라고 표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4.부터 2015. 10. 6.까지 매월 30여만 원 내지 100여만 원의 돈을 원고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7. 10. 17. 원고 계좌로 각 5,000,000원을 2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피고는 각 송금 시 송금내역에 “F” 또는 “F지분”이라고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① 2014. 4. 3.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라는 음식점 사업에 38,000,000원을 투자하였고, ② 2014. 9. 11.부터 2015. 2. 9.까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간장새우음식점 사업에 23,000,000원을 투자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투자받으면서 수익금을 분배하고 추후에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2015. 10. 6. 이후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있고 원금 중 10,000,000원만을 반환하였다.

피고에게 투자금 원금 중 아직 반환하지 않은 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F” 음식점 관련 투자금을 받았으나 투자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피고는 위 음식점의 수익금을 모두 분배하였고 폐업하면서 원고에게 정산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간장새우음식점 관련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F” 음식점 투자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음식점 사업과 관련하여 38,000,000원을 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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