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8월, 제2 원심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 제2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L, T 등의 추측에 의한 진술 외에 달리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 기재와 같이 81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다만 제2 원심 사건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사행행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