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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8 2014노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각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사건의 병합 피고인들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의 피해품란에 ‘기업은행 체크카드(AU)’를 추가하고, 범죄일람표 1에 별지와 같이 순번 24를 추가하며, 2013고단878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1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로, 피고인 B에 대한 죄명 ‘특수절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피고인 B에 대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 제2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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