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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14가합216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나. 88,7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1.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로부터 자동차부품금형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6금형‘이라고 특정하고, 이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금형‘이라 한다)을 주문받아 이를 제작하고, 이 사건 각 금형을 이용하여 각 제품(위 각 제품을 이 사건 각 금형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6제품‘이라고 특정하고, 위 각 제품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당시, ① 이 사건 각 금형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고, ② 금형제작비용에 관하여 ㉠ 이 사건 제3, 6금형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금형제작비용을 지급하고, ㉡ 이 사건 제1, 2, 4, 5금형의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 4, 5제품을 각 50만개를 생산할 때까지는 피고가 금형제작비용 중 일부를 각 제품단가에 포함시켜 분할지급하고, 50만개를 초과하여 생산할 경우 초과생산물량에 관하여는 각 제품단가에서 금형제작비용 분할지급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하며, 50만개 미만 생산 시 피고가 원고에게 50만개에 미달하는 수량에 각 금형제작비용 분할지급분을 곱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원고가 매월 말일 피고에게 납품한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2010. 1.경부터 2013. 4.경까지 생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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