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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7나7583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피고 패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 ● C은 2015. 12. 10. 02:45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아파트를 정문 방면에서 104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아파트 통행로에 앉아 있던 원고 A의 몸통 부위를 피고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원고 A이 새벽시간대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차량 통행로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A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장소 및 시간,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결과, 특히 비록 피고의 주장처럼 사고 시간이나 원고 A의 위치 및 그 모습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A을 제대로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당시 아파트 단지 내에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로서 당연히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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