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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19나66643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9. 3.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피보험자로 하여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피고는 E과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및 보험금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일시 2019. 2. 4. 17:30경 사고장소 목포시 G (H아파트 I동 앞 단지 내 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여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에 진입하였고 피고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원고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충격 원고의 보험금지급 2019. 3. 8. 원고 차량 수리비로 1,050,300원 지급 담보내용 자기차량손해 원고 측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62,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050,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직진하고 있던 도로에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주시를 하고, 차량을 서행하거나 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진하는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차량 통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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