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20:35 경 고양 시 B에 있는 C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6 스마트 폰의 카메라를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25세) 의 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1. 07:06 경부터 2016. 11. 2. 20:35 경까지 40회에 걸쳐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동영상 화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이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촬영 각도 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