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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05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와 시비를 벌이다가 욕을 하며 달려드는 피해자를 우산을 들고 있던 손으로 밀쳐낸 사실이 있을 뿐, 우산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60대 여성 목격자가 112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는데, 신고 당시 “남자가 여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여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여러 번 때려서 여자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그 후 구급차에 탑승하여 I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사리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후송된 I병원 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에 “병명 : 다발성 타박상, 상해의 원인 : 타인에게 우산대로 맞음, 상해부위와 정도 : 좌측 안면 및 두부 통증이 있으며, 우측 팔윗부분 멍이 든 상태임. 좌측안면부 부기 및 어지럼증을 호소.”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한 사이인데, 이혼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윗층에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복도에 내놓은 화분에서 물이 새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동기도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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