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2노370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5, 24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2. 3. 17. 병원에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 및 왼턱 부위 좌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가 붉게 상기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은 199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15살이나 어린 피해자와 사이에 차선변경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면서 덤벼드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현재 68세로서 고령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