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손상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 당시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뒤에서 충격한 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것을 사이드 미러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였으므로 차량에서 내려 항의를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사고 장소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 정차하였다가 귀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1:05경 서울 중랑구 C 앞을 면목교교차로 방면에서 유수지주차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위반한 피해자 D(여, 19세)이 승객으로 타고 있던 E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에 뒷범퍼를 충격 당하여 앞으로 밀린 G 운전의 H BMW 승용차가 그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