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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17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3. 23:5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C 역 부근 도로에서, 결혼정보회사 통해 만난 피해자 D( 여, 46세) 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며 “ 뭐하는 거에요 ”라고 말하면서 항의하는데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더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 왜 밑에서 물이 나와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4. 00:1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골목길에서, 전항 기재 택시에서 피해자 D( 여, 46세) 가 내리자, 위 택시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같이 자러 가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 뭐하는 짓이냐

”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사 택시 승인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각 추행의 점, 포괄하여, 연속된 범행으로 구성 요건이 동일하고 침해 법 익과 침해 행위도 유사하며, 시간적 ㆍ 장소적 밀접성 내지 관련성이 있고,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도 인정되므로, 판시 각 범행을 일죄로 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강제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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