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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255492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송암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송암건설 주식회사에 각 고용되어 별지 목록 기재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 송암건설 주식회사는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임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송암건설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산일자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인펠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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