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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0 2015고단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간판 가게를 운영하는데 기계 구입 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위 간판 가게를 개업,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가게 영업이 좋지 않았고 창업자금 대출 역시 구체적인 계획이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차용금이 기계대금에 모자라 기계를 구입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1.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소답동에 간판 공사를 하는데 재료비가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수금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게 영업 사정이 좋지 않았고 수금 역시 원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회신-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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