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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46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07: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동거인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위 C에게 신고 경위 등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 2층에 있던 장독 뚜껑을 들고 와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면서 “부부 사이 일에 간섭하지 마라, 돌아가라, 당신들 내 자해하면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위협하고, 위 C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위 E 및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순경 G,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진단서를 끊어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2000년에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적이 있다), 반성하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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