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6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7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7,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243,000,000원은 2014. 12. 2.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 계약 당시 열람한 근저당은 삼성화재 채권최고액 222,000,000원(3건), 에이치케이저축은행 39,000,000원 설정 상태이며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상환말소한다.
- 현재 설정된 가압류(25,000,000원)는 계약 당시 수령한 계약금으로 D부동산에서 해지하기로 한다.
- 계약금 중 7,000,000원은 2014. 10. 6.까지 D부동산 대표계좌로 입금키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E에게 2014. 10. 2. 20,000,000원, 같은 달
6. 7,000,000원을 계약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1.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에 186,193,871원을,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에이치케이’라고 한다)에 30,651,53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은 원고를 대신하여 2014. 11. 19.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명령비용 15,900원을 포함한 25,000원을, 같은 달 20. 법무사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비용 17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F에 대한 채무 지급 경위 (1) F은 2013. 9.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 25,000,000원의 가압류등기(이 법원 2013카단13942호)를 마쳤고, 같은 달 23.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가압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