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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4가단11074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매수인),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매도인, 이하 피고 생보라 한다),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시공사, 이하 피고 코오롱이라 한다), 삼자는 2013. 8. 8. 인천 연수구 B, 303동 52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를 공급금액 293,400,000원에 공급(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7. 13.과 같은 달 26.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9,340,000원을 이 사건 계약상의 계약금으로 피고 생보에게 지급하였다.

다. 또한 그 무렵 원고는 피고 코오롱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코오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하는 등 유지, 관리하여 그 수익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상 공급금액의 연 6.6%(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연간 임차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그런데 원고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은 2014.경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한 후, 2015. 7. 10. 이 사건 아파트를 C에게 매도하고 2015.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1, 3, 10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⑴ 원고는, 아래와 같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및 기망행위가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기지급한 계약금 29,34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① 이 사건 분양계약상 피고 코오롱이 직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관리 및 수익금 지급을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3의 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관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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