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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507
사기
주문

피고인

C, D에 대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크며,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추후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하며, 유심칩이 유통되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등 2, 3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4년, 피고인 D: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2012고단671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사기 사건의 내막을 전혀 모른 채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김해센터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M 본사에서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 B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L의 직원인 AD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피고인 A, B 및 L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 C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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