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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구합8925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0. 원고 A에 대하여 한 취득세 31,880,580원, 농어촌특별세 2,732,840원, 원고 B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2009. 9. 22.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4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였고, 당시 주주명부에는 원고 A가 15,600주(39%),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이 4,000주(10%), E이 10,400주(26%), F이 10,000주(25%, 이하 E과 F 명의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 A, B과 그들의 아들인 원고 C가 2013. 7. 10. E, F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각 4,000주, 10,400주, 6,000주씩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각 19,600주(49%), 14,400주(36%), 6,000주(15%)의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2013. 7. 10. E과 F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최초로 과점주주(지분 100%)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5. 7. 10. 원고 A에 대하여 취득세 31,880,580원, 농어촌특별세 2,732,840원, 원고 B에 대하여 취득세 23,422,470원, 농어촌특별세 2,007,790원, 원고 C에 대하여 9,759,350원, 농어촌특별세 836,5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실질적으로 그 주금 전액을 납입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원고 A가 E, F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E, F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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